유원지 땅에 불법행위 판치는데 뒷짐만 지는 연수구
유원지 땅에 불법행위 판치는데 뒷짐만 지는 연수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11.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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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없는 유원지땅, 판매점 불법영업, 무허가컨테이너, 무단증축 등 불법파티
위반건축물 해제되자 마자 불법업종 들어와 1년째 영업 중 연수구 직무유기 지적

 

해당 건축물은 유원지에 필요한 부속용도 건축물이지만 현재 유희시설(놀이시설)이 철거된 채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유원지에 필요한 부속용도 건축물이지만 현재 유희시설(놀이시설)이 철거된 채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스크린골프는 현재 무단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상태다.

연수구가 동춘동 829-2 일원 유원지 부지에 각종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소극적 행정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연수구 동춘동 829-2 외 6필지는 대지면적 10,506㎡의 지구단위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자 유원지로 지하1층과 지상1~7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7,762㎡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2000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한 해당 건축물은 유원지에 부수되는 관광휴게시설로 유희시설 즉 놀이시설 등 유원지의 운영에 필요한 부속용도건축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준공 당시 해당 부지에 유원지 기능을 위한 놀이시설(유희시설) 5기와 주차장 등이 함께 조성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었다.

지하1층 식자재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 지하 1층은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판매시설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연수구의 시정지시에도 무시로 일관한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하1층 식자재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 지하 1층은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판매시설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연수구의 시정지시에도 무시로 일관한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놀이시설 5기가 모두 철거된 상태임에도 해당 건축물은 십수년간 유원지 부속용도와는 관계없는 문화집회시설 등 불법 영업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기에 무단증축까지 자행되어 왔다.

지난 2021년 9월 무단증축 철거 및 불법영업시설 폐업 등으로 위반건축물이 해제가 되었었지만, 그 해 곧바로 스크린골프와 식자재마트가 오픈해 또다시 불법영업이 반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수신문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여 스크린골프 업체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1층과 지하 1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재재 마트와 땅주인의 불법행위가 관할 부서의 소극적인 단속에 의해 더욱 활개치고 있다.

연수신문이 확인한 위법행위만으로도 건축물 무단증축, 유희시설 허가중 놀이시설 전면철거, 진입도로 불법사용, 외부 가설건축물 불법사용, 판매시설 규정면적 초과한 불법영업, 무허가 판매 행위, 건축허가 용도 부적합 등 상당 수 발견되었지만, 관리 당국인 연수구는 관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단속에 그치고 있다.

해당 부지 주차장에 약 10여대의 무허가컨테이너박스가 난립해 있다.
해당 부지 주차장에 약 10여대의 무허가컨테이너박스가 난립해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의 옥상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지시와 스크린골프가 운영되는 4층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층 식자재마트 지하1층 영업 중단 등 행정조치를 했지만, 그외 문제는 관할 부서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단속만 할 뿐 대지 및 도로 등에 관한 것은 타부서 관할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과가 적용하고 있는 법령인 건축법이 건축물만이 아닌 대지까지 그 범위가 적용되는 만큼 단속 업무범위를 비약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무허가 판매영업까지 불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무허가 판매영업까지 불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과의 행정지도 이전부터 항상 컨테이너 다수가 해당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로 위치하고 있었지만, 연수신문 취재결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할 부서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주민 A씨는 "유원지 부지에 유희시설이 없는 상태로 십수년간 위법건축물로 있다가 해제 되자마자 다시 용도에 위법한 업종이 들어와 1년이 넘도록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수구 관할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혹시 건물 및 외부 불법을 이대로 방치하다 이태원 사건 처럼 다수의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도 관할부서 따지며 책임회피 할텐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수신문 취재 이후 연수구는 문제의 부지에 무허가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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