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시흥시가 제기한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청구가 빠르면 11월 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건설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인해 생태계의 직접 훼손이 우려된다‘ 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1.89km 구간을 2021년에 착공해 2025년 개통 예정이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r)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 사업자인(가칭) 배곧대교 주식회사도 사업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동원건설산업, 한국종합기술, 이엠종합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의 대표회사다.
지난 2019년 최종협상 이후에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 등 여건이 변화된 바 실시협약 등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재검토 여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시흥시에 전달받았다" 며 "습지보전법 등에 근거해 핵심 습지를 피하는 노선을 정하고, 대체 습지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