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범)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수구선관위는 2022. 12. 22.(목) 실시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장선거와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일봉 제공 등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가족이 투표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체육회·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연수구선관위는 이번 위탁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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