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단 이사장 채용-공직자 윤리법 위반 무시하고 강행하나?
연수구, 공단 이사장 채용-공직자 윤리법 위반 무시하고 강행하나?
  • 연수신문
  • 승인 2022.12.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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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후보자 2명 15일 시 공직자윤리위 열어
전 구의원 출신 후보 2명 '취업제한' 해당됨에도 구, 시에 검토의견 제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이 홈페이지에 '2022 반부패주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구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구시설공단) 이사장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후보자 2명을 인천시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구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 8대 연수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각각 2선거구(옥련1동, 동춘1·2동), 3선거구(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를 지역구로 올해 6월까지 의정활동을 한 인물이다.

구 시설공단이 지난 9월 23일 공고한 이사장 공개모집 자격요건에 따르면 연령, 학력, 성별 및 거주지 제한이 없고,「지방공기업법」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공무원 근무, 4급상당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 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상장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으로 공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차관~5급 상당의 대우를 한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전직 구의원인 후보 2인 모두 인천시에 검토의견서를 체출, 오늘 15일(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해당되는 공기업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후보자 2인 모두 취업제한에 해당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제3조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의원은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 직후 3년간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A씨, B씨는 연수구의회 임기중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두 상임위를 통해 구 시설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및 행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 밀접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공단의 공개모집 공고에서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단서가 자격요건에 기재되어 있다)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과 함께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올해 6월 말로 연수구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난 A, B 전 의원 모두 3년 후인 2025년 7월 이후에나 해당 공모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난지 단 3개월 만에 구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이다.

더욱이 연수구는 공단이 공고한 자격요건만을 검토한 채 인천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연수구 감사실에 A씨, B씨에 대한 검토의견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사유로 거부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 했을 뿐 연수구가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며 "인천시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시설공단 이사장 채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주민 C씨는 "전직 의원 A, B씨 모두 구민들에게 모범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하고 구 시설공단 임원채용모집에 응시한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권한을 가진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올바른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는 동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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