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국민의힘·송도2,4,5)이 대표발의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회복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인천연수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제3조제1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 장려(제3조제2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 노력(제3조제3항)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는 교육국제화특구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명문화 하여 올바른 교내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라며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제252회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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