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촉구 시위...공약 파기 논란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촉구 시위...공약 파기 논란
  • 연수신문
  • 승인 2023.02.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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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재와 주민 재산권 보장 공존할 것 
시위를 진행중인 주민들을 만난 유정복 인천시장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시위를 진행중인 주민들을 만난 유정복 인천시장

동춘묘역이 시의 재조사 결과 문화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다시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시장 연두방문에 맞추어 구청 앞에서 벌어졌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동춘동 52-11)은 2만제곱의 면적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에 대해 2020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68호로 지정됐다. 

7일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범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영일정씨 불법이장묘 문화재가 웬말이냐' '영일정씨 문화재 지정 취소하라’ ‘잘못된 문화재 지정 즉각 해제해라’ 는 플래카드와 현수막과 함께 주민들은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방문 일정에 따라 연수구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방문하는 날이기도 했다. 

비대위는 최근 불법 이장묘에 대한 구의 이장 명령이 종중의 가처분 소송에 의해 기각 당했으며, 유 시장 후보시절 당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철회에 대한 업무협약을 연수구와 맺었지만, 이후 동춘묘역을 문화재로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시가 내면서 결국 약속했던 공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실망감에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비대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여기에는 다시 면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두방문 일정 중 하나인 연수구 주민 약 170여 명이 참여한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 행사에서는 ”이미 유지를 염두에 두고 한 재조사가 아닌 지 주민들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며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주민 지적도 이어졌다. 

동춘묘역은 시 지정문화재로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규제 범위는 최대 500m 내외로, 서울특별시가 50m, 대전 등이 300m인 것을 감안하면 지정범위가 넓어 인근 아파트와 주택단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 시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된다.

이로 인해 문화재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범위에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행정 후속조치로 조례 기준 변경과 보존지역 고시도면 재정비 절차가 필요함을 인천연구원이 보고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예산 2억원을 세워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기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9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해 재산권과 문화적 가치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겠다“ 면서 ”추가적으로 조례 마련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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