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세대 난방공사 관련 업체와 입대회장 간 뒷돈 거래 혐의
지난해 9월 난방공사 업체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연수구 옥련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A(60대)씨와 난방공사 업체 대표 B씨를 배임수증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옥련동 약 1,200세대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 개별난방 공사를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당시 난방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장 A씨가 낙찰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B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되자 이에 화가난 B씨가 아파트 각 동 마다 "A씨가 본인 업체가 아닌 더욱 높은 금품을 제시한 업체를 공사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확인한 또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회장 A씨와, 난방공사 업체 B씨, 낙찰된 업체 대표를 고발했던 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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