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연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 연수신문
  • 승인 2023.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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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처리
자치도시위원회, 송도관리단 및 견인차량보관소 방문 등 현장 청취 예정
연수구의회 전경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구의회는 3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송도관리단과 연수구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22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제252회 정례회)에서 총279건(시정요구 38건, 개선요구 100건, 건의사항 141건)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장현희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형은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숙경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대표발의)등 총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은 새롭게 발의된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지원 및 연수구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고지 등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기된 현안들이 입법 예고되었다. 

한편, 연수구의회의 의사일정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매회 실시간 중계 되고 있으며,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http://tv.yeonsu.g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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