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 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연수구의회, 제 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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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 '잘못된 행정으로 옥련동 벽산빌리지 개발사업 주민 고통'
박현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연수구 전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필요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 국민의힘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과 박현주 의원이 3월 15일 열린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15일 구의회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박현주 의원(옥련2, 연수1, 청학)은 국토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서 "옥련동 일부 지역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가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수도권 택지지구인 연수택지가 이 범주에 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옥련동 일부 지역이 연수택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준공된 단지들이 대부분임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구체적 법안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일부 지역이 빠졌다는 속단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또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원도심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연수지구 재건축 완화 추진 시에는 원도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수구와 인천시가 제안을 한다면 국토부는 그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면서 "아직 발의가 되지 않은 특별법에 원도심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연수구 역시 인천시와 협력해 소통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옥련, 동춘1·2)은 "옥련동 벽산빌리지 주변 단독주택단지의 개발사업으로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데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개탄스러운 마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옥련동 벽산빌리지와 이웃한 보전녹지지역 8,233㎡은 소유주인 A씨는 개발행위를 위해 각각 3,878㎡ 와 4,345㎡로 당일 분할 신청하여 2필지로 분할된 지역으로, 이후 연수구는 6월에 각각의 부지에 대해 단독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과 건축 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해당 토지의 벌목을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벽산빌리지 주민들은 토사가 유실되어 아파트 옹벽 하나를 두고 산사태 위험은 물론 빗물을 받아내는 우수관 파손 우려 등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민원사항들로 인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5000㎡를 초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고 했다. 

박 위원장은"이처럼 개발행위 허가 시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면 벽산빌리지 주민이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 이라며 "공무원이 잘못한 행정으로 그 피해를 선량한 연수구민들이 받고 있다. 이 구청장님 역시 이를 주시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요청을 부탁드린다" 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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