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부동산 불법행위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연수구, 부동산 불법행위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 연수신문
  • 승인 2023.03.2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인천시와 합동점검반 운영
사회적 문제인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노력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내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인천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은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따라 인천시와 발맞춰 진행하며, 지도·점검 대상 지역은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가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일 주소 건축물 매매‧임대 계약 체결 여부 등 깡통전세 알선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여부 ▲고용인 신고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등 유사명칭 사용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연수구는 지도‧점검 기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와 역 근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수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예방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올바른 중개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깡통전세 미 취급업소 ‘MZ하우스’를 운영하고, 임차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깡통전세 알선 등 불법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