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검색시스템 ‘연수간판여지도’
연수구,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검색시스템 ‘연수간판여지도’
  • 연수신문
  • 승인 2023.06.0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최초,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확인 검색시스템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등 효과 기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복잡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주소지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IS 기반 검색시스템 ‘연수간판여지도’ 서비스를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다.

옥외광고물이란 건물밖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각종 간판, 현수막, 스크린 등이 있으며,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주소지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례나 고시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은 ▲시행령 ▲시도 조례 ▲고시의 단계로 위임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은 물론 옥외광고사업자도 정확한 설치규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구별로 각각 상이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적용받는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정확한 설치규정 확인을 위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구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에 준비기간을 거쳐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연수간판여지도’를 검색해 접속하면 주소지(지번/도로명) 검색을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구 송도관리단 관계자는 “연수간판여지도 서비스를 통해 설치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사례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주민과 옥외광고사업자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