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 논란 노인보호구역, 연수구 손볼 의지 있나
불법 점용 논란 노인보호구역, 연수구 손볼 의지 있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7.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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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허용구간 유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중
민원사항 없게 조치 취할 것...명확한 결론 내길 기대 목소리도

동춘동에 위치한 특정 도로가 수년 째 인근 세차장과 카센터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되는 가운데 구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은 동곡재로 156에 위치한 농원마을 경로당을 기준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중 대로에서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까지 진입하는 약 100m 구간의 2차선 도로다. 

이 구간은 2013년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주차가 허용된 구역이다. 하지만 여기에 8미터 남짓 되는 도로의 폭이 좁은 관계로 아침에는 카센터에서 나온 타이어나 플라스틱 의자같은 불법 적치물, 한쪽에 주차라도 하는 경우에는 양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어렵게 교차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인근에 여성의 광장이나 남동부 수도사업소가 위치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을 돌아다니며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도 벌어지는 만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을 하려면 이를 명확히 구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12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법 68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적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부구청장실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동춘동 노인보호구역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며, 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문제 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 고 말했다.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논란이 있던 만큼 해당 구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기존처럼 주차가 가능한 구역으로 만들 것인지 지난 6월 연수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 라며 "아직 경찰서에서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다. 

동춘동 주민 ㄱ모씨는 "수 년 째 도로 한켠을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선을 긋던지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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