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위해 설치한 아파트 시설 행위허가 논란, 이중 불편 초래 우려
주민 편의 위해 설치한 아파트 시설 행위허가 논란, 이중 불편 초래 우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7.0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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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절차상 원복 이후 행위허가 받아야...주민 불편 인지
해당 아파트는 기존 주차선을 삭선하고 준공일 당시 그려진 주차선으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거쳤다.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때 아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3일 동춘동에 위치한 A아파트는 단지 앞에 기존에 그려놓은 주차선을 지우고 준공일인 94년 당시에 그려진 주차선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인부들이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민원을 통해 현재 그려진 주차선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편의를 위해 넓게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주택 관리법 94조에 의해 원상복구 시정 통보가 연수구에 의해 내려진 상태다. 

이러한 논란은 공동주택이 많은 연수구에서 다른 지역에 위치한 B아파트의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 복귀를 명령받거나 동일하게 주차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단지도 있는 상태다. 

원칙상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원상복구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과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 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이를 보충할만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증축·개선 등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일반 주차면을 확장하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서 전체 입주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기준에 적법하다면 추후에 인·허가절차를 밟게하여 합법화시키는 추인허가 절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추인허가대상 건축물은 추인허가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새로운 허가를 받을 때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추후에 다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며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하는 행위를 해야 하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추인허가에 대한 질의까지 국토부에 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명령을 내린 것" 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ㄱ씨는 "멀쩡한 주차선을 다 지웠다가 또 다시 그려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차들이 커져서 기존 주차선대로 주차했다가는 문콕 등 주민들 간 분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며 "행정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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