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취소 처분 부당 판단...행정심판 청구 예정
연수구 옥련동에 조성하는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 처분 절차가 내려졌다.
2020년 4월 A 주식회사는 옥련동에 위치한 벽산빌리지와 이웃한 보전녹지지역 8,233㎡에 대해 각각 3,878㎡ 와 4,345㎡로 2필지로 분리하고 단독주택 및 관리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연수구는 당시 5월 허가가 나간 이후에도 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단독주택 건축을 추가하는 등 6월에도 당초의 허가를 변경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따라 각각의 필지에 건립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주는 다르지만, 서로 접한 토지에 동일한 형태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5000㎡ 초과시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필지를 분할했다고 판단,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해야 하므로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수구는 분할된 토지 중 4,345㎡ 는 개발행위 규모제한 초과 등 국토계획법 위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했다.
국토계획법 133조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및 그에 수반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으나, 허가 취소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라고 말했다.
건축주인 A 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연수구의 개발행위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