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아파트·오피스텔 이용한 불법 숙박 성행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오피스텔 이용한 불법 숙박 성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7.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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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수기 기준 공유숙박업소 200여곳 중 내국인 대상 불법 운영 발생
11일 기준 공유숙박업체에서 검색된 아파트·오피스텔 이용 숙박업소들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캡쳐
11일 기준 공유숙박업체에서 검색된 아파트·오피스텔 이용 숙박업소들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캡쳐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불법 숙박이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행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 내 휴가철 준성수기에 해당하는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기준으로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공유숙박업소는 약 230개가 검색됐다.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종류는 다양했다. 롯데몰송도캐슬파크 오피스텔은 최대 22만원부터 최소 9만원까지 다양한 타입의 업체가 검색되었으며,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글로벌캠퍼스아파트푸르지오 등은 각각 18만5천·29만·39만원 등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더라도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지만 내국인들이 남겨놓은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각종 범죄, 소음, 위생문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신고 숙소의 경우 소방 점검과 위생 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내 방을 숙박업소로 이용하다 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나 소음 문제 등 같은 건물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잦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는 이러한 제3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관광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춘 도시민박업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이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현재 불법숙박업소 단속은 시에 등록된 합법 신고 업소와 리스트를 비교해 의심 업소를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며 "현장 방문 때 주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 말했다. 

송도 주민 A씨는 "매주 주말만 되면 윗집이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유독 시끄러워서 찾아가 보니 공유숙박으로 이용한 관광객이어서 황당했다" 며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 피해는 사는 주민들이 오롯이 받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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