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 논란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점용 논란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8.2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 노면 이중 황색 실선 표기 마쳐...불법 주정차 철저히 단속할 것
연수구는 해당 노인보호구역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연수구가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세차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되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동곡재로 156 농원마을 경로당을 기준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중 6차선 대로에서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까지 진입하는 약 100여미터 구간의 2차선 도로다. 

이 구간은 2013년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지만 당시 구가 일부 도로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본지 2월 14일자 '보호기능 없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왜?!' 참조)특정 구간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는 점에 이어 타이어 등 카센터와 세차장에서 나온 불법 적치물이 일부 방치된 점을 보았을 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까지 발생한 곳이다. 

연수신문이 2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 이후, 특혜 논란을 겪게된 연수구가 해당 도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폭이 좁고 차량이 서로 인도를 침범해 교차통행하는 등 보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연수경찰서에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심의를 의뢰했다.

이후 7월 말 심의를 통해 주차금지구역이 결정되면서 이달 초 이중 실선 노면 도색을 마치는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에 1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경찰청 심의를 통해 해당 구역을 주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이중 황색 실선을 표기하는 절차를 17일 마무리 했다" 라며 "여기에 노면 도색 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는 담당 부서에게 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라고 말해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동춘동 주민 이 모 씨는 "그동안 세차장이나 정비소의 주차 사유지마냥 이용되어 차량 통행이나 보행이 위험할 때가 많았는데, 연수구가 지금이라도 주차 금지 조치를 통해 보행안전이나 차량통행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