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세차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되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동곡재로 156 농원마을 경로당을 기준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중 6차선 대로에서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까지 진입하는 약 100여미터 구간의 2차선 도로다.
이 구간은 2013년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지만 당시 구가 일부 도로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본지 2월 14일자 '보호기능 없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왜?!' 참조)특정 구간에 대한 주차를 허용하는 점에 이어 타이어 등 카센터와 세차장에서 나온 불법 적치물이 일부 방치된 점을 보았을 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까지 발생한 곳이다.
연수신문이 2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 이후, 특혜 논란을 겪게된 연수구가 해당 도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폭이 좁고 차량이 서로 인도를 침범해 교차통행하는 등 보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연수경찰서에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심의를 의뢰했다.
이후 7월 말 심의를 통해 주차금지구역이 결정되면서 이달 초 이중 실선 노면 도색을 마치는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에 1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경찰청 심의를 통해 해당 구역을 주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이중 황색 실선을 표기하는 절차를 17일 마무리 했다" 라며 "여기에 노면 도색 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는 담당 부서에게 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라고 말해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동춘동 주민 이 모 씨는 "그동안 세차장이나 정비소의 주차 사유지마냥 이용되어 차량 통행이나 보행이 위험할 때가 많았는데, 연수구가 지금이라도 주차 금지 조치를 통해 보행안전이나 차량통행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