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사용, 기관 대립 속 줄다리기 팽팽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사용, 기관 대립 속 줄다리기 팽팽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8.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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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화물주차장 운영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난색
항만공사, 적법한 절차 지속적 반려시 법적대응 시사
아암물류2단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주차장의 사용 여부로 관련 기관들이 대치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권익위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권익위는 '송도 9공구 화물 주차장 반대' 집단민원에 따른 심의 결과 "이해관계자인 경제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등에게 민원사항에 따른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면서 "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물차 통행제한 및 불법 주정차와 주박차량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앞서 IPA(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비 50억원을 들여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 임시운영 기반공사’ 에 들어가 일대에 신규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 총 402면을 12월 완공했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에 12월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입구쪽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인 가설건축물과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축조신고를 했으나,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제청에 의해 반려당하면서 주차장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은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주차장)이 아닌 기본시설(임항교통시설)로 설치해야 함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는 주민 민원 및 권익위에서 화물주차장의 반대 집단민원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만공사는 반려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경제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반려가 될 경우 9공구 화물주차장의 사용 여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기관 간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은 지난 2009년 인천지역 화물주차장의 주·박차난 해소와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現해양수산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 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화물주차장이 주거지역과 불과 200m 떨어진 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8일 권익위에서 결과가 통보 된 이후 다시 항만공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아직 수리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고 말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경제청이 민원이나 권익위 중재를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며 "중재안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내려질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주 까지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가처분 신청까지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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