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 두고 주민자치 퇴행 우려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 두고 주민자치 퇴행 우려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08.22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의회, 표준조례 개정안...자치 활동 위축 및 퇴행 우려
구 관계자, 자치회와 주민의견 취합해 개정 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
주민자치회 임시회의가 18일 오후 4시 연수구청에서 진행됐다.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 임시회의가 18일 오후 연수구청에서 진행됐다. 김도윤 기자

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영채) 임시회의가 18일 오후 4시 연수구청에서 진행됐다.

연수구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특·광역시에 전달한 「2023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수렴된 각 주민자치회별 개정안 검토 의견을 공유 및 질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치기구이자 주민의 편익,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관할기관 등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치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행안부가 제시한 주요 개정사항이 검토됐다.

특히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위원 자격 명확화와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행안부 표준안이 1년 이상 해당 읍·면·동에 거주한 주민에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해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동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종사자나 외국인 등의 참여가 배제돼 다양한 목소리에 근거한 자치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사 추진을 위해 간사·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자치회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 관계자는 “표준조례 개정안은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대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이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취합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개정 시 연수구 실정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지방자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간 주민자치회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해 온 연수구 각 주민자치회가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