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위법 가설건축물 '수두룩'...돈으로 사는 불법행위?
연수구, 위법 가설건축물 '수두룩'...돈으로 사는 불법행위?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09.05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 가건물 설치 등...관행처럼 여겨
안전사고 방지 위해 철저히 단속해야
지난 7월 가건물 설치 등 위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동춘동 소재 A음식점. 김도윤 기자
가건물 설치 등 위법 건축행위로 적발된 동춘동 소재 A음식점. 김도윤 기자

연수구 내 가설건축물의 무단증축·축조 등 위법 건축행위가 만연하면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일부 점포들이 창고, 천막, 비가림막, 컨테이너 등을 무단으로 증축 또는 축조해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관행처럼 이어 오고 있다.

동춘동에 소재한 A음식점 역시 최근 위법 가건물이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앞서 창고, 천막, 데크 등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거나 주차장 설치를 위해 조경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는 위법 건축물로 확인될 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최대 5회까지만 납부하던 이행강제금을 시정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 부과토록해 횟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시 100% 가중해 부과하는 등 법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처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와 처분을 명시·강화하고 있지만 A음식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들은 여전히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위법 가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각에서 ‘돈으로 불법행위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에도 민원을 접수받고 위법 가건물을 적발해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외에도 2년마다 항공측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을 반복하거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가중처벌, 재산압류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점포 중 일부는 가건물 안에 화구나 냉장고 등 식품 조리·보관기구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A음식점의 경우 위법 가건물로 적발된 워크인(walk in)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등에 근거하면 허가 받지 않은 가건물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구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인허가 되지 않은 면적에서 조리를 하거나 요리에 사용되는 식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적발 시 1차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했다.

안전사고 역시 위법 가건물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건물 내·외부가 불에 약한 가연재로 구성돼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조리, 전기 및 가스시설 또는 겨울철 석유 난로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주민 ㅂ씨는 “불법 가건물을 설치한 점포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정직하게 영업하는 점포들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겠냐”며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건물이다보니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제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음식점 관계자는 "이 음식점을 작년 12월에 임대 했는데 최근 구청 단속에 적발되고 나서야 일부 가건물들이 불법인지 알게 됐다"면서 "전 임대인이 설치해 둔 가건물에 대해 시설비까지 줬는데 불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할 판"이라며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냉장고는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우선 구청에 임대 과정에서 위법 가건물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 억울한 부분을 다 알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위법 가건물 양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아 행정청인 연수구가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