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춘동 일대 무판차량, 골목골목서 숨바꼭질 중...단속 강화 필요
옥련·동춘동 일대 무판차량, 골목골목서 숨바꼭질 중...단속 강화 필요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08.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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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앞 주차된 무판차량...영업 행위에 방해돼
무판차량이 차도 달리기도...사고 발생할까 노심초사
두 차례 계고장에도 불구하고 무판차량이 주정차해 있다. 김도윤 기자
두 차례 계고장이 붙은 무판차량. 김도윤 기자

옥련·동춘동 일대 공영주차장은 물론 차량 및 인적이 뜸한 골목에 주정차 된 '번호판이 없는' 말소(무판)차량들로 인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무판차량과 관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이다. 연수구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언제 세워뒀는지도 불분명한 차량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음식문화특화거리(오송도송)로 지정돼 타 지역에서도 자주 찾는 곳이다. 하지만 무판차량들이 거리 미관을 해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통에 특화거리라는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무판차량이 단속을 피해 골목골목에 주정차돼 있어 통행 방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선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역시 주차금지 장소 및 주차 시간제한 등을 명시해 차량의 주정차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연수구는 주차장법에 근거해 노상주차장 내 무판차량을 대상으로 족쇄를 채우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무판차량의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해 일각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신속한 집행 및 처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무판차량들이 골목골목에 주차돼 있다. 김도윤기자
단속을 피해 무판차량(맨앞)이 골목골목에 주차돼 있다. 김도윤기자

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관련 조례가 없어 이면도로 등에 주차된 무판차량에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현재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한 내 이동 주차하라는 계고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포를 운영하는 ㅇ씨는 “가게 앞 주차장에 무판차량이 장기 주차돼 있어 정작 손님들 차량이 들어오지 못한다”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계고장이 붙은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련동 거주자인 ㄱ씨 역시 “종종 무판차량이 차도를 돌아다닐 때가 있다”며 “행여 무판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도 잘 안된다 들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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