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동주택단지, 악성민원으로 골머리
연수구 공동주택단지, 악성민원으로 골머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9.2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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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시 행정 융통성 발휘 필요 요구도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연수구가 쏟아지는 아파트 관련 민원으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송도동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현 입주자대표의회에 불만이 있는 몇몇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은 물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져왔다. 

이 아파트는 민원을 통해 도색 문제나 적치물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94조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구에 의해 내려진 상태다. 

이러한 논란은 공동주택이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연수구 B아파트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 복귀를 명령받거나, 적법하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너무 시간이 지나 행위허가를 받은 서류를 찾지 못해 뒤늦게서야 구에 해명을 하는 등 골머리를 앓는 단지들도 있는 상태다. 

동춘동 C아파트 역시 민원으로 현재 그려진 주차선을 지우고 준공일에 그려진 옛 주차선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원상복귀 뒤 차후 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선을 다시 그을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원칙상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원상복구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났거나 이미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파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악성 민원이 들어갈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일부 관리업체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민원으로 과태료가 연속으로 부과된 경우 건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물론 원상복구 후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증축·개선 등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쩔 수 없어도 지난 입대위나 관리주체가 한 행위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손 쓸수도 없고 고의가 아닌 실수에도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리들 역시 사기가 떨어지곤 한다" 면서 "악성 민원인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일에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 등 행정당국이 더 중심에 서서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중심에 서서 행정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d씨는 "우리 아파트만 그런게 아니라 사사건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 악성 민원인이 존재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고 들었다" 라며 "여기 같은 경우는 입대위끼리 분쟁이 있었는지 민원 넣어서 동대표나 사람들 곤란하게 만든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모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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