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숙박업·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 여부 전수 점검
연수구, 숙박업·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 여부 전수 점검
  • 연수신문
  • 승인 2023.10.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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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소 22곳, 숙박업소 75곳…탈의실·공용화장실 등 민관합동 진행
주파수 탐지장비, 적외선 렌즈 탐지기 활용…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도
연수구가 숙박업·목욕장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여부 전수 점검에 나선다. 연수구 제공
연수구가 숙박업·목욕장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여부 전수 점검에 나선다. 연수구 제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97곳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불법촬영에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주파수 탐지장비와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목욕장업소 22곳, 숙박업소 75곳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연수구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증대에 대응해 불법 촬영 안심 존(ZONE)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업소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노력을 통해 불법촬영 불안감이 높은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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