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등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9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천112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4.1% 증가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가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인 기준소득기준을 기존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F00~03, G30, F10.7)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팀(☎032-749-895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수구는 이외에도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전화형 인지프로그램 인지콜렉션(Call-Action)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제공 ▲치매안심마을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고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