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무판차량 족쇄 설치에 이어 방치 행위자 수사 강화
연수구, 무판차량 족쇄 설치에 이어 방치 행위자 수사 강화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1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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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치 행위자 강력 추적해 형사처벌할 것
휴일·야간 조사 시행으로 행위자 수사에 만전
931대 단속, 125대 강제 폐차·117건 범칙금 부과
지난 9월 연수구가 대대적인 무판차량 단속에 나서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조치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지난 9월 연수구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말소차량(무판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차량을 방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추가 단속을 통해 처벌하기로 밝히면서 안전 문제, 영업 방해 등 구민들의 불편 불만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연수구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 단지가 위치해 있는 옥련·동춘동 일대 등에 말소차량이 장기 무단방치돼 있거나 심지어는 차도를 돌아다니는 등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훼손 등 각종 불편을 제기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해결 방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주민감시단과 함께 옛 송도유원지 일원을 대상으로 방치된 말소차량에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채우고 견인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본보 1026호 4면)

구는 차량 방치 행위자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신속한 수사 진행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 수사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나 사유지에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점유자)가 이번 단속의 주대상이며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방치차량 단속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다양한 대책과 꾸준한 단속을 통해 차량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올해 931대의 방치 차량을 단속해 그중 173대를 견인하고 125대를 강제 폐차했으며 차량 방치 행위자를 수사해 117건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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