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연수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수수료 착복” 의혹 제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연수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수수료 착복” 의혹 제기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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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주민들로부터 폐기물배출 수수료 직접 받아 챙겨" 주장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연수구, 사실 관계 파악 후 조치할 것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 청소용역업체의 수수료 착복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노조 제공

연수구에 소재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폐기물수수료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전민연)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와 계약을 맺은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배출신고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품목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배출해야 한다. 이때 품목에 따라 수수료 역시 달라진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한 주민들에게 부족한 금액 만큼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법인계좌로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 전민연의 주장이다.  

또한 전민연은 내부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지난 2년간 179명의 주민들로부터 577만원의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했고 직접 받아 챙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연수구의 수수료를 가로챈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연수구도 부정수급액 징수 등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연수구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의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을 보면 수집·운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길 경우 위반 업체로 하여금 최대(5회 이상 위반) 부정수급액의 50배를 내도록 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돈은 주민들이 정해진 배출용 스티커보다 저렴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경우, 편의상 해당 업체가 부족한 금액만큼의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수거하면서 받은 것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업체의 스티커 구매 내역과 주민들이 입금한 계좌 내역을 대조 중"이며 "만약 위법 요소가 있을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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