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아
  • 연수신문
  • 승인 2023.1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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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의 후 5개월여 만에 국회에 법률안 제출
내년 총선 전 법률 제정되도록 국회 등 협조 요청
제정 시 민선 9기(‘26.7.1.)부터 2군·9구 체제로 출범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도. 인천시 제공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도. 인천시 제공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현 2군(郡)·8구(區)→2군·9구)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 후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신속한 추진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에서 공포해 법률로 확정되면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시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국정감사와 최근 열린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등을 통해 신속한 법률 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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