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단속 진행
수입산→국내산 속인 업소 4곳, 미표시 업소 3곳 적발
수입산→국내산 속인 업소 4곳, 미표시 업소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보관·판매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이외에도 대다수 음식점들이 아귀, 황태 등 수입산 음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국내산, 중국산 등으로 이중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한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를 내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4곳은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