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단 대책위, "무늬뿐인 공공개발 '남촌산단' 중단해야"
남촌산단 대책위, "무늬뿐인 공공개발 '남촌산단' 중단해야"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12.1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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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혈세로 민간업자 배불리는 남촌산단 중단"
과거, 선학동 거주지, 초·중교와 인접해 건강권 위협 우려도
남촌산단 반대대책위가 남동구청 앞에서 남촌산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무늬뿐인 공공개발'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남촌산단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오전 남촌산단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산단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남촌스마트밸리개발㈜의 지분구조를 보면 사실상 민간기업이 최대 주주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또, 현재 SPC 지분구조는 남동구청 35.1%, 산업은행 15%, A민간업체 35.2%, 기타 14.7%로 돼있지만 산업은행의 지분을 A업체가 행사한다면 민간이 총 64.9%(산업은행+A업체+기타)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인 A업체가 맺은 수익보장약정서 내용이 있다.

즉 약정서에 산업은행이 출자한 주식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의결권까지 A업체가 수취·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 관계자는 "약정서 조항에서 의결권 협의사항을 삭제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촌동 625-31 일원 26만 7464㎡ 부지에 제조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근에 선학동 아파트 단지와 선학초, 선학중 등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2020년,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위험발암성 물질인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남동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환경평가 요약자료에서는 '발암성·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 지수 이하로 예측'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위기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본지 2020년 7월 1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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