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버스정류장서 여중생 따라가 흉기 휘둘러 협박한 혐의.
특수협박 등 징역 1년8개월 선고, 대마 흡연 혐의까지 기소중
특수협박 등 징역 1년8개월 선고, 대마 흡연 혐의까지 기소중
버스에서 내린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에서 눈이 마주친 상인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린 여중생 B양을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범행 후 인근 가게 상인 C씨(47·여)와 눈이 마주치자, C씨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든 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8월6일 연수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친것으로 보이고, 피해 여중생에 대한 범행은 직접적 신체 접촉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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