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 미운영 행정조치 예정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 미운영 행정조치 예정
  • 장선용 기자
  • 승인 2024.0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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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지비용 및 인력 고용비용 비싸 운영 기피
기계식주차장 입구가 쓰레기 및 차량으로 막혀있는 모습.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이 늘어남에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였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부설 주차장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 허가 시 법정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설치 준공검사만 받아 건물을 지은 후, 안전 사고 및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등의 비용 문제로 임의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막고 방치하는 건물이 많아져 교통 혼잡을 증폭 시키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관계자 A 씨는 “부설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며, 차주 시정 명령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계식주차장 건물 소유자 A 씨는 “기계식주차장 검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준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고용 비용까지 너무 비싸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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