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 처벌 원스톱 행정이 필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 처벌 원스톱 행정이 필요!!
  • 고운정기자
  • 승인 2024.01.1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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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철저하고 통합된 단속 시급한 실정
철저한 환경점검 도시미관정비 무단증축 및 위반을 단속해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
연계된 행정대집행으로 강력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엄중히 추징요구..

 

동춘동에 위치한 A음식점
조립실 판넬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동춘동  A음식점

 

연수구 내 위반건축물의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함으로서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불안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춘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A 역시  무단증축 조립실 판넬 9.28이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된상황이며 현재도 영업을 하고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지면 현실은 시정명령만 내려질뿐 영업정지 처분은 되지 않은상태이다. 담당하는 부서들의 개별화로 이루어져있어 통합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제 79조와 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로 확인될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등의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등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다.

식품위생법상 75조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36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할때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페쇄를 명할 수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행정대집행을 이행하고 있다. 영업정지 관련은 위생과담당라고 전했으며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위생지도팀 담당라고 말했다.

제보자B씨는 단속이 되어도 처리되는속도가 느리고 위생과는 단속의지가 약해언론에 제보를했다고 전했으며     

주민 C씨는 소방안전시설도 되지 않은 조립실판넬건물로 인해 화재라도 날까봐 무서워요. 통합된 민원으로 단속과 처벌을 원스톱으로 하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점검 도시미관정비 무단증축 및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하는 연수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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