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환경점검 도시미관정비 무단증축 및 위반을 단속해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
연계된 행정대집행으로 강력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엄중히 추징요구..
연수구 내 위반건축물의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함으로서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불안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춘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A 역시 무단증축 조립실 판넬 9.28㎡ 이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된상황이며 현재도 영업을 하고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지면 현실은 시정명령만 내려질뿐 영업정지 처분은 되지 않은상태이다. 담당하는 부서들의 개별화로 이루어져있어 통합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제 79조와 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로 확인될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등의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등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다.
식품위생법상 75조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36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할때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페쇄를 명할 수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행정대집행을 이행하고 있다. 영업정지 관련은 위생과담당”라고 전했으며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위생지도팀 담당”라고 말했다.
제보자B씨는 “ 단속이 되어도 처리되는속도가 느리고 위생과는 단속의지가 약해”언론에 제보를했다고 전했으며
주민 C씨는 “ 소방안전시설도 되지 않은 조립실판넬건물로 인해 화재라도 날까봐 무서워요. 통합된 민원으로 단속과 처벌을 원스톱으로 하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점검 도시미관정비 무단증축 및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하는 연수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