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발표
윤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발표
  • 장선용
  • 승인 2024.01.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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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건축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신축 소형 빌라,오피스텔(전용 60㎡ 이하) '주택수' 제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 대통령실

윤정부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크게 ▲도심공급확대(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도심 복합사업)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공급 여건 개선, 활용도 제고,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건설경기 활력 회복(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등 이라고 밝혔다.

●도심공급확대

먼저 재건축사업에서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여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신청이 가능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촉진 지구 지정시 5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의 확대를 기대하고있다.

또한,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기존 10%에서 20%까지 포함 가능하도록 바뀌어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번에 정비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유자 동의 요건 역시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인정 되었지만, 공유자 3/4 동의로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인정하여 공유 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개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을 추가적으로  합리화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먼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간(24.1월~25.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했던 규정 또한 폐지했다. 주차장 기준 또한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하며,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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