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
2024년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
  • 연수신문
  • 승인 2024.0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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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부터 적용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는 2024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인천지역 34.3만 명(전체수급자 652만 명)의 연금액이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되며, 받는 금액은 배우자 연 293,580원(월 24,460원 정도), 자녀(부모) 195,660원(월 16,300원 정도)이다.

한편, 인천지역 2023년도 총연금지급액은 2019년 최초 ‘조’ 단위 지급 이후 5년 만에 연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뤄 명실상부 ‘노후생활의 기본 국민연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은 “2023년도 연금지급액 2조원 돌파를 계기로 보다 촘촘한 수급자 관리 및 정확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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