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은 26일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현행 연수구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4월 제정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의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임원진과 각 동별 자율방범대장들을 비롯해 연수구청·연수경찰서 담당자 등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이해진 대장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자하는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그동안 초소도 없이 야외에서 모여 방범 활동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수구 자치행정과 및 연수경찰서 관계 공무원은 "법률을 근거해 추후 예산 편성 시 자율방범대원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현 의원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이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300명이 넘는 연수구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예산 반영을 점검하는 등 의원의 역할과 소임들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