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2.11% 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2.11% 저금리 융자 지원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4.01.3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융자규모 연 50억원···최대 5천만원, 상환기간 4년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원으로(상·하반기 25억) 업체당 최대 5천만원(신용보증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2.11%(분기별 변동금리)다. 다만 연체 · 체납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업체, 사치 · 향락 등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 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77-3790), 연수지점 (☎️811-9531~5)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방문상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