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눈높이 청렴을 실천하는 ‘국민연금’
[기고] 국민 눈높이 청렴을 실천하는 ‘국민연금’
  • 연수신문
  • 승인 2024.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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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7년 연속 2등급 달성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 지사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498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방법은 1∼5등급까지 총 5개 구간이며, 평가결과는 1등급(16개), 2등급(153개), 3등급(188개), 4등급(124개), 5등급(17개)이다.

국민연금은 평가방법 5개 구간 중 2등급을 획득하여 498개 공공기관 중  17위(상위 4%이내)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청렴 우수기관(2등급 유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 활용한 해외수급자 신고 편의 제공,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한 무방문 국민연금 신청,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한 협력병원 확대, 안심변호사 신고제 도입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 수많은 성과를 이뤘다.

우리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등급’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 눈높이 청렴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회, 사용자·근로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다. 연금수급자가 일정한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으며, 고령자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로서 현재 가입기간(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이상)에 따라 지급률을 40∼60%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지급률(60%)과 일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셋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다. 현재 소득이 적은 사업장·지역(농어민 포함)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 및 출산·군복무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OECD `23년도 노인빈곤율 세계 1위(37.6%)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이다. 현재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60세까지 납부의무가 있으며, 반면 노령연금은 60세 이후 5년을 기다린 후 65세부터 지급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65세)’과도 관련 있다.

공단의 주요 추진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어져 노후소득보장체계 핵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청렴 국민연금’이라는 수식어가 붙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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