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4.03.0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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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뢰 포트홀' 대책 마련 촉구 및 조례안, 기타안건 처리
승기천 복구 진행상황과 노인인구 증가에 관한 대책의 필요성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는(의장 편용대) 지난 20일 갑진년 첫 의회 활동인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일간의 일정을 진행하고 오늘(29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건,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발표와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하였다.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정보현(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의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발표 및 의결,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보현의원이 도로에생기는 포트홀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눈과 비, 이상고온과 한파가 반복되어 생기는 포트홀에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AI 분석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사고 발생을 줄이고 신속하게 복구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보현 의원이 말한 포트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미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포트홀은 모든 공사를 마친 상태지만 인천시가 관리하는 포트홀에 대해선 적극협조를 부탁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례안 발표에서 운영위원회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기획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건,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건,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연수구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칙향상을위해 일부 수정 및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의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과 예산의 수정 및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본회의의 마지막 구정질문때는 장현희 의원이 작년부터 관할이 연수구로 넘어와 관리하고 있는 승기천에 대한 현재 사업진행상황과 연수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정책에 관련된 방안, 선학동 대규모 구민운동장 계획중 승기천 주 이용객이 노인인 것과 관련한 노인관련체육시설 및 노인 맞춤형 시설 구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재까지 승기천 퇴조물 정화와 붕괴된 것 들의 제거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물길 복원 및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경관을 조정하고 화장실, 벤치, 자전거 거치대등과 계절꽃 심기를 통한 포토존 조성으로 연수구를 자연친화도시로 이끌기 위한 일들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구민운동장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에 제한이 많아서 다른 구 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다목적 시설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하며 연수구를 위한 여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제26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과에 따라, 연수구의회는 4월 22일부터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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