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위기가구에 ‘연수형 긴급지원사업’ 펼친다
연수구, 위기가구에 ‘연수형 긴급지원사업’ 펼친다
  • 연수신문
  • 승인 2024.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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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 완화…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
정부형 75%·인천형 85% 소득 넘는 위기 사각지대 구민 구제
긴급 식품꾸러미·의료비·공과금·월세 등 100만 원 이내로 대납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위기상황에도 공적 긴급지원제도 대상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구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을 펼친다.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을 조기에 찾아내 구 차원의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정부형 또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기상황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현재 위기가구의 경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형 SOS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의 주민들이 지원받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형 SOS 꾸러미 지원’과 ‘연수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수형 SOS 꾸러미 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구에 10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상시적으로 푸드마켓 1·2호점에 식품꾸러미를 비치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단전·단수 등 체납공과금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한 위기가구의 의료비 지원, 월세 등 체납으로 퇴거 위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1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위기가구가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접수하면 연수 SOS 꾸러미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형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공적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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