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연수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연수신문
  • 승인 2024.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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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기간…구청 3층 환경보전과 방문 접수
엔진형식에 따라 246~332만 원 범위 내 부착 비용 약 90% 지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단,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가스열펌프(GHP) 엔진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다르며, 1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로 신청접수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다만,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돼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가스열펌프(GHP)는 교체를 권고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로 연수구청 3층 환경보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참여·알림>알림광장>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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