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수칙배포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수칙배포
  • 전종현
  • 승인 2024.12.3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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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된 카드뉴스 무료 배포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등 필수 안전 수칙 상세 안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영-일-중 번역 표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영-일-중 번역 표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관광객 증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카드뉴스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주행 방법 등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요 안전 수칙이 담겨 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주의사항과 음주 운전 금지 등 외국인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도로교통법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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