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리 증진 및 행정 효율화 기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가 지난 16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는 상위 법령 개정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M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청소년 시설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상위 법령 정비와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현 위원장은 "현재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과 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